고흥 팔영농협, 직원 2명 사표 조치 '논란'

11억 벼 도난…결국 '책임전가'

2015-02-13(금) 10:47
[고흥=미디어전남]류용석 기자=고흥팔영농협(조합장 박상기)이 올해 수매한 벼 11억여 원 어치를 도난(본지 2월 5일 1면)당하고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보관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 직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팔영농협 동강지점은 지난 3일 고흥경찰에 산물벼 도난 사건의 주범인 H영농조합 대표를 절도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팀장 등 보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2명에게 사표를 제출 받았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팔영농협이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 뒤늦게 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이 아닌 동강지점장에게 고소를 하도록 지시한 것도 부족해 해당 직원들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경영진의 갑질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팔영농협 조합원과 직원 등에 따르면 “최초 벼 도난 사실을 인지한 동강지점은 즉시 조합장 등 임원진에 보고를 하고 그 지시에 따랐다”며 “특히나 동강지점이 벼 저장창고를 보유하지 않아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인데도 직원에게만 가혹한 책임을 묻고 임원 등 경영진은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난 사실을 알면서도 속여 왔던 것으로 알려진 P모 감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지난 6일 대의원 총회에서 실시한 감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A씨는 “하루 20만원의 감사 수당을 받으면서 감사는 뒷전이고 점심시간에 술판을 벌여 오후 일정을 팽개쳐버리는 팔영농협 임원 풍토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조합원 B씨도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감사 보고를 왜곡하고 그 원인으로 또다른 손실이 발생했다면 감사가 변상해야 한다”며 “감사의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잿밥에만 혈안인 인사들이 경계로 삼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또 “이사회의에도 부실 사업의 표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투명한 농협으로 거듭날 것이다”며 “조합장 및 감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직무유기와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박상기 조합장은 “강제로 사표를 낼 사항도 아니고 사고가 발생하면 원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사표수리는 되지 않고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를 입힌 자가 도망을 갔다면 즉시 고소를 했겠지만 조합의 입장은 회수가 우선이었다”며 “10일에도 5천만 원가량 회수금이 들어와 계속 회수하는 입장이라 보류를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표를 제출했다는 한 담당 직원은 “지점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두고 사표를 제출한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팔영농협 직원대책위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에서 임원인 이사가 농협 직원을 폭행한 데 분노해 ‘폭행 이사 사퇴’를 주장(본지 1월 14일 보도)하고 있지만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에 고소당한 A이사는 아직까지 이사회에 참석 하는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지역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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