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테크노파크 부적정행정 수두룩

道 감사 15건 적발…재산관리 소홀·기술이전 수수료 징수 미비 등

2015-02-11(수) 14:32
[전남=미디어전남]정재춘 기자=전남테크노파크(이사장 이낙연)가 재단 기본재산 관리 소홀과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징수 기준 미비 등 총 15건의 부적정 행정이 감사에 적발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4년 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지난 2010년 신축한 교육연구시설(2억7504만원)과 지난해 11월 신축한 풍력시스템 평가센터(17억 625만원) 등이 신축으로 인한 재단 기본재산이 변경되었는데도 정관 변경 및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테크노파크는 또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술이전거래를 중개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감사일인 2014년 12월12일까지 중개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거래 중개한 88건 중 54건은 중개수수료 2,772만원을 징수한 반면 34건은 별다른 사유 없이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모 센터에 장비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2,148만원)만 제출받고 이용료 체납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임대료 및 관리비, 장비이용료 등이 6개월 이상 연체(체납액 4,082만원) 되어서야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관리 운영규정’에는 장비 이용 승인시 보증보험증권 등의 채권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관리 운영규정’에는 임대료,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남테크노파크는 이같은 규정을 어겨 1,071만원 상당의 채권 회수가 곤란해지면서 관련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 지난 2013년 정기 승진인사때 직원 승진임용 심의 규정을 위반, 지난 2013년 12월‘열처리용 가스로’구매 적격심사 시 적격미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적격업체로 낙찰되게 한 사실 등도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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