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공직기강에도 진도군 '제식구 감싸기' 논란

음주운전·미성년자에 性관계 요구 공무원 ‘고작 경징계’
전남도“공무원규정 의거, 징계 번복 불가”…郡에 주의조치

2015-02-06(금) 13:56
[진도=미디어전남] 정재춘 기자 = 음주운전도 모자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관계를 요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놓고 나사 풀린 공직기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연말연시(2014.12.22.~2015.1.9.)공직감찰 결과 이같은 비위 사실을 저지른 공무원 A씨(8급)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린 진도군에 훈계(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음주운전으로‘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고, 같은 해 10월 말일께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관계를 요구하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전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비위유형은 ‘기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는‘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칙 제5조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승진임용 제한기간(견책의 경우 6개월)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 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르면 진도군은 인사위원회에 두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야 하지만 ‘경징계’로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이 A씨를 감싸기 위해 비위유형 및 비위 정도, 과실여부 등의 조사를 소홀히 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징계 사유 발생 등 모든 비위 사실을 숨긴 채 진도군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특히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광주지방검찰청은 진도군에 A씨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진도군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손영호 진도부군수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해서 경징계로 처분한 것이다”며 “앞으로 유사 범죄나 업무 이외의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중징계로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공직감찰 윤근상 차장은 “진도군이 A씨에 대한 징계를 병합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지방공무원 규정에 한번 처분이 내려지면 번복할 수 없기에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도군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인사위원회(민간위원 4명, 진도부군수 포함 공무원 4명)는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도면사무소로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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