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에서 일가족 4명이 참변을 당한 저변에 수면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책마련 소리가 높다.
수면유도제에 의한 사고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에서도 모녀살해 사건에 수면제가 사용되는가하면 아르바이트 상대 성폭행사건에도 수면제가 연루되어 있었다.
수면제는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문제는 수면제를 전문적으로 처방하는 정신과 등 진료과에 의한 처방이 대부분이지만 내과나 외과 등 비전문적 진료과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비전문가에 의한 수면제 처방을 하다보니 정밀진단과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기 보다 환자의 요구에도 수면제 처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한다.
물론 치료에 수면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후 관리까지 손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취급되어진 수면제는 오남용과 더불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판례를 보더라도 수면제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도 가능하다.
수면제는 불면증 치료 등 극히 일부적 병리현상에 사용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악용되는 수면제는 의사의 적정 처방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입량이 아니기 때문에 오남용이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 파문이 커지고 있는만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면제를 처방하는 등 취급 및 처방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처벌도 강화하여 강력범죄에 약물이 사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투고] 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과 김덕형 범죄악용 수면유도제 처방 신중해야 |
| 2015-01-22(목) 1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