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인사 ‘이래도 되나’ 연말 공로연수대상 결원 예상해 사전 승진인사
뇌물공여 구속전력 6급직원 사무관 승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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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미디어전남]박성민 기자=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점을 임의로 수정해 말썽이 일었던 진도군이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올해 12월에나 발생할 사무관 공로 연수 대상(퇴직예정자) 결원까지 예상해 사전 승진 인사를 단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수년전 사무관 승진대가로 전임 군수에게 5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해 구속됐던 6급 A씨를 과장급 직무대리인 사무관으로 승진 발령하면서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1일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5급 승진 의결 4명, 6급 및 7,8급승진 42명, 전보190명, 전직13명, 신규임용6명, 무기계약 79명, 공로연수3명, 직위해제7명 등 총344명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진도군은 이번 인사는 농수산업, 안전조직, 지역 개발 등의 분야를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것이며, 진도군이 인사시스템에 처음 도입한 5급 승진의결(교육대상자 선발, 6주)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기 위해 공로연수자 4명에 대해 사전 승진시켰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에 진도군 일부 공무원들은 “단체장에게 주어진 인사권은 공무원의 업무 성실성을 높이고 사기 진작 등 당근과 채찍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12월 공로연수 대상자(퇴직예상자)까지 포함한 4명에 대한 사무관 사전 승진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 의욕을 상실케 한 인사”라고 반발했다.
특히 진도군이 이번에 처음 도입한 사무관 사전 승진의결(공로연수 예정 6월 2명, 12월 2명)시스템은 현 이동진군수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 차기단체장의 인사권한인 그 다음해 공로연수 예정자까지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하려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09년 광주지검의 박모 전군수 비리 수사과정에서 사무관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의 뇌물 공여 사실이 드러나 구속 수감됐던 6급 A모씨를 진도군이 이번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 또 사무관 승진 의결된 4명중 유일하게 과장직무대리로 발령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진도군은 201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7급시설직 공무원B씨를 6급 팀장급으로 승진시킬 목적으로 2012년 근무성적 평점을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준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진도군 행정과는 서열명부를 최초 입력후 수차례에 걸쳐 행정5급 3명, 행정6급 21명, 행정7급 12명, 행정8급 12명, 농업6급 6명, 간호7급 4명, 시설6급 4명, 시설7급 14명, 농촌지도사 2명, 기능7급 3명, 기능9급 3명 등 총84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수정 변경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은 이를 주도했던 행정과 7급직원은 6급으로, 또 다른 팀장급 6급직원은 사무관인 5급으로 승진시켜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도군 201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이동진군수의 지시나 묵인없이 행정과 담당 공무원 단독으로 B씨를 팀장급으로 승진시킬 목적으로 84명의 근무성적 평정 서열 명부를 임의로 수정했는지 아니면 군수나 부군수 또는 행정과장의 지시에 의한 수정인지 여부를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 진도군 인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직원들의 근무평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인사와 관련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은 A씨가 5급사무관으로 승진의결된 것은 공무원 승진제한 사유가 없어 승진했다”며“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승진 의결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 도입되었지만 타시군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