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1당 독점’ 우려 증폭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5명 퇴직

2014-12-23(화) 10:17
[광주=미디어전남]김범남 기자=통합진보당의 강제 정당해산 결정과 현역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광주·전남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통진당 소속 광주·전남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마저 결정돼 지역 정가의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결정으로 광주시의회 전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꾸려져 ‘1당 의회’로 체제를 변경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자칫 시의회가 ‘1당 독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전남 비례대표 지방의원 5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이미옥 광주시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등 광역의원 2명과 김재영(여수), 김재임(순천), 김미희(해남) 의원 등 3명의 기초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22명 의원 가운데 유일한 통진당 소속이었던 이미옥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21명 전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으로 꾸려졌다. 결국 광주시의회가 시의원 전원이 특정 정당 소속인 ‘1당 의회’ 체제로 변경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2일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해당 조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과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된다는 규정에 따른 결정이다.

하지만 광주시의회가 특정 정당의 의원만으로 구성된 것은 개원 24년 만에 두번째로 ‘1당 독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모 관계자는 “비록 소수였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광주시의회에서 통합진보당 의원이 있다는 점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견제라는 책임과 화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구 기초의원 13명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전 통진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헌재가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데 이어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다”며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22일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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