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광주=미디어전남]전효정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201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6,414건, 115억원(지방교육세 26억원 포함)을 부과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과세차량은 66,414건으로 전년(65,204건)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위택스)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 계좌이체, 위택스, 금융결제원, 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ARS서비스(1899-3888)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는 건당 150원,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과세사항 및 고지서 발송 등 사항은 세무2과(☏360-7530)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다.
서구는 각 동 주민센터와 관내 도로게시판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할 납부홍보 포스터와 안내문 4,000부를 배부하는 등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는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되어 12월 부과에서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