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법학연구소-목포시의회 상호협력 위한 협약 체결 |
[목포=미디어전남]구순희 기자=목포대(총장 최일) 법학과·법학연구소(소장 김신규)는 12월 9일(화) 목포시의회 1층 시민의방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목포대 법학연구소 김신규 소장 및 관련 교수와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 위원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협약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기념찰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목포대 법학과·법학연구소의 축적된 법학지식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목포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관·학 협력을 통한 연구 및 지역사업에의 공동참여 및 인적교류 ▲법률적 검토 및 입안지원 ▲의회 운영 중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자문지원 ▲의원 및 의회 직원 대상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신규 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학 협력을 통한 인적교류 및 법률적 검토 등 다양한 교류가 목포시민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