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농어촌버스 승객들, 목숨 건 중앙선 탑승

버스업체 운영보조금 혈세 40억 들였는데
“돌아온 건 불친절서비스” 주민불만 고조
市 솜방망이 과태료…민원해결 의지 의문

2014-12-05(금) 10:13
본 기사와 특정 관련이 없음.
[나주=미디어전남]김범남 기자=최근 안모씨는 나주시(시장 강인규) 농어촌버스의 승차거부와 무정차, 불친절 등에 대해 겪었던 불편한 사항을 나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민원을 접수했다.

안씨는 “새벽에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쌈지공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보고도 네 번이나 무정차로 통과한 농어촌버스 기사의 행태에 격분했다”며 “기사분과 눈까지 마주쳤음에도 그냥 지나쳐 버려 화가 솟구쳤고 마지막에는 중앙선까지 나가 버스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전라남도 나주시 농어촌버스가 고질적 병폐인 승차거부 등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불친절 버스’라는 오명(汚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나주시가 접수된 민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법규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10월까지 지역 내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인 나주교통과 광신여객에 손실보상 차원에서 운영보조금 48억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8억원은 전남도로부터 지원받은 정해진 예산인 반면 나머지 40억은 나주시가 전부 보조하는 액수다. 결국 시민들의 많은 혈세가 농어촌버스 운영에 흘러들어갔고 남은 기간에도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충당해 줘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나주시에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업체들의 교통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다. 때문에 주민들은 항의전화와 전자민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통민원에 대한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나주시의 농어촌버스의 교통민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농어촌버스의 무정차와 승차거부, 불친절 등에 대해 경고나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해 50건을 행정처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운전기사에게 5만원에서 10만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만 20건에 그쳤고 운수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는 전혀 없었으며 나머지는 경고처분을 받는 수준이었다.

주민 김모씨는 “승차거부는 물론 노선운행 도중에 승객이 탈 수 없도록 시내버스 외부에 ‘차고지행’이나 ‘운행종료’를 써 붙인 기사들도 종종 있다”며 농어촌버스 기사들의 행태를 성토했다.

김씨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수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아무런 전화나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시의 조치가 미흡하면 국가 민원사이트에라도 게시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민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나주시가 앞장서서 지역 내 농어촌버스의 서비스 실태에 대한 주민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버스를 이용할 때 생기는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향상에 행정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오래 전에 불친절 버스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펼쳤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헛구호에 그쳤다”며 “새로 조성된 혁신도시와 남아있는 벽지 노선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교통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1차로 경고를 하고 재발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버스기사들이 납부해야 할 부담이 만만치 않아 처벌에 애로점이 있다”며 “현재 실시 중인 버스기사의 친절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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