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부동산 중개 위반 업소 적발

148개소 대상 지도․단속···중개업소 34곳 적발

2014-11-19(수) 14:12
[여수=미디어전남]김범남 기자=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 중개업소 34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상․하반기 지도․단속을 4개월 간 추진해 지역 내 개설 및 등록된 중개사무소 14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고용인 신고 누락 1개소,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4개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미이행 2개소 등을 적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공제증서 등 법정게시물 미게시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27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지도 및 경고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아닌 불법 자가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시 정운주 민원지적과장은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면서 “반드시 등록관청에 개설․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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