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권 여성 취업률 증가세 지속

첫 50% 돌파…육아휴직자 꾸준히 상승

2014-11-12(수) 15:07
[목포=미디어전남]안시연 기자=전남 서남권지역의 최근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14.3월 49.6%→’14.5월 54%)하는 등 고용 호조세가 지속적이며, 모성보호·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으로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전남 서남권지역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수는 410명으로 전년 동기 330명 대비 24.2% 증가하였고, 그 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8명으로 전년 동기 17명 대비 64.7%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국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4.9월말 57,706명으로 전년 동기 52,539명 대비 9.8% 증가하였고, 그 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485명으로 전년 동기 1,671명 대비 48.7%로 증가했다.

지난 10월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이 시행됐다.

보통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빠가 나중에 하게 되므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아빠의 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아빠의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목포고용노동지청 황선범 청장은 “최근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활성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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