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인연합회, 남구청 대규모점포 조례개정 '규탄'

27일 '남구청'서 기자회견 갖고 입장밝혀

2014-10-27(월) 17:17
[광주=미디어전남]서상민 기자=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는 27일 남구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남구의회에서 통과된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협의와 소통과정을 생략한 채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남구청과 남구의회를 규탄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첫째, 품목선정이나 입점시 전통시장상인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정종록 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장은 “어떤 업종과 품목이 들어오는 것 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다”면서 “벌써 입점의사가 있는 업체와 임대계약을 한다는 말이 나도는데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인들도 알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와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 소속 상인회장과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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