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무원 5년간 선거법 위반 2위

광주 16명, 전남 63명 징계

2014-10-22(수) 16:51
[광주=미디어전남]임가희 기자=5년간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광주·전남 공무원 79명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는 16명이 전남은 63명이 선거법을 위반했다.

지난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광주가 6명, 전남이 무려 30명에 달했다.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2월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 광주는 한 건도 없었지만, 전남은 총 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6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주가 10명, 전남 28명이었다.

이 가운데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광주 공무원 13명은 경고조치를 받았고, 2명은 고발 당했으며 1명은 수사의뢰 됐다. 전남은 57명이 경고, 6명은 고발 됐다.

임수경 의원은“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다”며“공무원들의 비위행위는 물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선거법 위반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경고 등의 조치로 마무리됐지만,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향후 공무원 대상의 선거법 교육과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무려 87명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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