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부동산 거래 유의사항 대처 안내

매매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 법률별 유의사항 홍보

2014-10-17(금) 11:32
[목포=미디어전남]안시연 기자 = 목포시가 부동산 거래시 법률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첫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의사항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계약일이란 계약서 작성일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 계약금을 주고받은 날로 이해하여야 한다. 지연신고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서에 계약서의 소재지, 계약일, 잔금, 실제 거래금액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내용 및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유의사항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외의 증여계약, 판결 등은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반대급부이행일(잔금 지급일, 증여계약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 하며, 지연 신청할 경우 지방세법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및 위반기간별 요율이 적용돼 등기권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의사항이다.

부동산 거래시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행위인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위반시에는 소득세법 기준시가의 30/100 금액 이하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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