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 서민 울리는 '동네조폭' 소탕나서

2014-10-16(목) 11:36
[화순=미디어전남]이인선 기자 =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동네조폭들로 인하여 더더욱 힘이 들 수 밖에 없어 화순경찰은 동네조폭 소탕에 팔을 걷어 부쳤다.

화순경찰서(총경 이성순)에서는 동네조폭을 소탕하기 위해 자체 전단지를 제작해 지역상인이나 주민,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못하던 상인들과 주변 주민들이 맘 편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을 얻는등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동네조폭을 소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동네조폭이란 각종 번영회,보호비, 자릿세 등 명목으로 금품징수 및 폭행 협박, 자금대출 후 폭행 협박 등을 일삼는 폭력배를 말한다.이러한 폭력배들에 대해 경찰은 특별단속기간(9월3일~12월11일)을 선정해 이 기간동안 동네 조폭 피해 신고 시피해자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피해신고자의 경미한 범법행위(풍속업소의 업태위반 등)가 인지 및 소명된 경우라도 동종 전과 없는 경우 경찰에서 불입건 처리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리를 하는 등 억울한 서민들은 보호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법업주들의 약점을 이용한 물품 강매 및 보호비를 갈취하는 동네조폭들이 활개를 치며, 청소년들의 배움터인 학교주변과 일반 주거지역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음성적 성매매 공간이 지능적으로 독버섯처럼 파고들어와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더한다.

이러한 불법 퇴폐업소와 이를 비호하는 동네조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적 미풍양속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인 우리 어른들이 윤리와 도덕을 밑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전통놀이 문화를 계승하고,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노인회 등 어르신 단체,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민ㆍ관 합동 척결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화순경찰서장은 "무엇보다도 피해신고 제보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반드시 동네조폭을 근절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 치안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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