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감사원 적발 전국 3위 '불명예'

5년간 부정적업무 399건 적발…광주의 3.5배
서영교 의원 "감사원, 더 강력한 처분 내려야"

2014-10-15(수) 18:55
[전남=미디어전남]임가희 기자 =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정 업무로 인해 감사원에 적발된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2009년 59건, 2010년 78건, 2011년 67건, 2012년 88건, 2013년 61건, 올해 6월 46건 등 총 399건의 부적정업무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는 광주시의 2009년 9건, 2010년 22건, 2011년 20건, 2012년 18건, 2013년 44건, 올해 6월까지 5건 등 모두 118건인 것을 감안하면 3.5배가 넘는 수치다.

5년간 가장 많은 처분 통보를 받은 5개 기관을 살펴보면 1위 경기도(1,119) 2위 서울특별시(648건), 3위 전라남도(399건), 4위 경상남도(349건), 5위 경상북도(319건) 순이었다.

5년간 처분 통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소관기관은 경기도 83건, 전라남도 76건, 서울특별시 57건, 경상남도 45건, 전라북도 39건이었다. 전남도는 감사원이 내린 처분요구를 집행하지 않은 건수도 두 번째로 많았다.

서 의원은“작년에도 변상판정과 관련해 실질적인 사후조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사를 나가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처분을 내려놓고도 매듭을 짓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관에 대한 처분은 실제 국민들과 밀접한 문제를 적발하고 이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는 감사”라며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관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은 그에 상응하는 해임이나 고발과 같은 더 강력한 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조사 및 검증하여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감사활동 중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사원은 변상·징계문책·시정·개선·통보·권고·주의 고발 등의 처분요구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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