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 서구, 고질체납 차량 일제단속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체납차량 일제단속 나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

2014-09-25(목) 17:37
[광주=미디어전남]전효정 기자 =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매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고질체납 차량 일제단속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서구는 세무2과 직원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영치반을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은 타시도분 징수촉탁의 날과 함께 운영해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4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체납한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 징수팀(☏360-7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제고 및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715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4억9천여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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