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 남구청, 개정조례안 보류 회기내 본회의 상정 않기로 |
[광주=미디어전남]서상민 기자 = 남구의회는 지난 9월 16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기된 안건 중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남구 대규모점포 조례)’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내리고 회기내 재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남구 대규모점포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총무위원회 배진하의원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 반대”이며 “원래의 뜻에 맞는 접근을 집행부에서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구의회의 유보결정은 의원들의 고민을 엿볼 수가 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료만을 토대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례의 개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한 후 결정하겠다는 의원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구 대규모점포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원칙적 반대를 주장해 왔던 무등시장 임승우회장은 “남구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점에서 남구 의원들은 남구청 공무원들과는 다른 안목을 갖고 있어 다행이다”고 하면서 “상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진솔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남구의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