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미디어전남]서상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정, 간사 진선미, 이하 관피아특위)는 18일(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법(「부패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공직윤리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관피아특위 강기정 위원장은 “국가청렴위원회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축소되면서 대한민국의 부패지수 하락과 공무원 부정·부패 증가 등 문제가 있었다며,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직윤리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반부패컨트롤타워인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발의된 4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패방지법」은 기존 부패 발생 예방·규제업무에서 추가로 ▲ 독립적인 조사권부여 및 금융거래 조회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정책 기본계획수립 ▲ 부패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관계부처)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등 반부패전담기구로서의 독립적 업무수행과 위상을 강화였다.
또한「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기존 안전행정부 소관 공직자윤리업무(재산등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를 국가청렴위원회 소관으로 일원화하여 공직자의 임용, 재직, 퇴직까지 총괄관리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직자윤리업무 일원화 방안은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2013 사개특위에서도 논의된바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 및 설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승계하는 개정안이다.
강 위원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반부패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한바 있으며, 나아가 안전행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공직윤리 감찰관련 기능을 반부패전담기구로 이관을 검토한바 있다.”고 밝히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등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공직윤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반부패컨트롤타워인 국가청렴위원회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