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관위, 특정후보 불법 명함 배부 혐의 고발

당내 경선 앞두고 다세대 주택 3천여 세대에 대량 살포

2014-07-15(화) 19:10
[영광=미디어전남] 김이슬 기자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7.30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우편함 등에 대량 살포한 혐의로 A씨외 2명을 지난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외 2명은 O당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경 특정 예비후보자 명함 3종을 영광군 소재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25개소 3,517세대의 현관 우편함 또는 출입문 밑으로 호별 투입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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