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신·변종업소 운영한 성매매업주 검거

2014-07-11(금) 11:32
사진 제공 = 광주광산경찰서

[광주=미디어전남] 서상민 기자 = 광주광산경찰서 (서장 안병호)은 지난 9일 밤 10시 10분경 광산구 쌍암동 소재 한 오피스텔 에서 신·변종 성매매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 현장을 발견했다.

'키스방' 운영은 자신의 고유 인터넷 싸이트에 예약번호, 종업원(속칭:매니져) 들의 프로필과 출근표를 개시하여 예약을 하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여종업원 이 있는 방으로 신분 확인 후 업소내로 출입시켜 성매매(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김씨(남,27세) 및 여종업원 등 3명을 현장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교 포함) 1년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에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대여 후 신변종업소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알고 점검중 위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 하고 예약번호를 알아낸 후 예약하여 현장 진입 후 업주 등 종업원 들을 검거한 것이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가주변 및 주택가 원룸등에 침투하여 불법 성매매를 조장하는 속칭 '대딸방','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가동 하여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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