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희용 동구청장 참고인 조사

해외연수과정에 금품이 오간 정황…선거법 위반 협의

2014-07-10(목) 18:09
[광주=미디어전남] 이민지 기자 = 검찰이 자치단체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을 소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10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노 구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동구 모 자문위원회의 해외연수 과정에 금품이 오간 정황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연수에 참석했던 해당 단체 위원들도 불러 당시 상황 등을 파악했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 해외연수 과정에 자문위원 등에게 경비 명목으로 1인당 200달러씩의 금액을 제공한 의혹과 감사의 뜻으로 위원들이 모아 건네 준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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