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협박해 나체사진 받은 피의자 검거

2014-07-08(화) 14:48
[여수=미디어전남] 정재춘 기자 = 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지난 4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고생인 피해자 A양(16세)을 협박하여 나체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은 피의자 B씨(23세, 남)을 검거하여 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의 협박에 괴로워하던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한 뒤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하고, 인천지역 모 원룸에서 검거했는데, B씨는 채팅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여 신체 일부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이 보관 중이던 다른 음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같은 자세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검거당시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또 다른 여자청소년들 동영상 70여개 및 피촬영자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800여장이 보관되어 있던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에 카카오톡 등 랜덤채팅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는 일이 빈번한데, 자칫하면 범죄에 악용되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혹시 전송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받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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