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립도서관 부적정 행정 적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등 6건 시정 조치 |
[광주=미디어전남] 특별취재팀 = 광주시립도서관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업무 부적정'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19일 광주시가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에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립도서관는 2013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내역을 살펴보면, 경리관, 분임경리관과 지출원 그 밖의 회계관직(10개)도 관련규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재정보증을 설정해 시립도서관 회계관계공무원 전체적으로 볼 때 정당하게 설정해야 할 4억 5천만 원의 보증금액보다 3억 원이 적은 1억 5천만 원만 설정하는 등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재무회계규칙' 제2조(정의)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제158조(재정보증)의 규정에는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59조(재정보증금액)에 따르면 경리관, 분임경리관, 지출원은 5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이하, 그 밖의 회계관직은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립도서관는 또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3. 11. 5. 감사일 현재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서관(무등, 사직, 산수도서관)별로 2명씩 총 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1인당 1일 1만 원의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기능직 7명에게 1일 2만 원씩 총 400천 원을 지급함으로써 200천 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따르면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립도서관은 2013. 11. 5. 감사일 현재 야간운영 무기계약근로자의 초과근무 명령부 및 초과근무 확인대장 기록내역을 살펴본 결과, 여러 명의 야간운영 무기계약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똑같이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확인자(담당공무원)는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초과근무시간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초과근무시간 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시립도서관은 물품구입 등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미매입, 전기공사가 포함된 건축설계용역 계약체결 부적정, 개인연구실 사용·허가관련 업무 불합리 등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광역시립도서관에 대해 시정 2건, 주의 3건, 개선 1건 등 조치를 내리고,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관내여비 2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이에 조정희 광주광역시립도서관장은 "우리가 분명 잘못된 부분이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