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디어전남] 김이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를 지난 4월 21일 제정 공포한데 이어, 같은 조례에서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30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한 조례 시행규칙은 △재난유형별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 지정 △재난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 전결사항 △통합지휘소에 두는 실무반의 편성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 등 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을 발령한데 이어,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현장에 효율적인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