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수후보, 당선무효유도 혐의자 구속

2014-05-31(토) 18:10
[장성=미디어전남] 이인선 기자 = 군수 후보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은 장성군수 A 후보의 부인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손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을 건넨 김씨도 지난 23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김씨에게 "남편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은 뒤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다.

A 후보 측은 손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돈을 받아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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