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 주간지 발행인 및 편집국장 '고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및 5억원 손해배상청구 |
[장성=미디어전남] 이인선 기자 = 무소속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는 27일 “장성지역 주간지인 W군민신문은 당사자의 반론을 다루지 않고 편파, 허위, 과장된 추론적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 며 “W군민신문 발행인과 편집국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사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론·정정·사과문게재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날 “그동안 W군민신문의 명예와 언론의 공적인 사명을 고려해 고발은 지양해 왔으나 편파·허위사실보도가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다” 며 “발행인과 편집국장의 자구적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특히 “W군민신문은 공정선거보도 위반으로 주의조치를 받은데 이어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며 “지난 4월 24일에는 근거없이 특정후보에 대한 ‘폄훼 보도’로 2차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의, 경고 또 경고가 가해져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치졸한 편집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이같은 문제에 대해선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