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철새도래지 오리농가 AI '음성 판정' 철새분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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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디어전남] 김이슬 기자 = 제주시 축산과에서는 지난 4월 28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30점 중 1점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에 따른 방역대내(반경 10km) 오리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결과 지난 24일 최종 음성 판정됨에 따라 해제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완벽차단을 위해 시에서는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된 9일부터 하도 철새도래지 반경 10km이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긴급예찰과 오리농가 1개소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하였으며, 고병원성으로 확정된 5월 10일부터 차단방역요원 2명을 배치하여 통제초소 및 차량소독기 운영 등 철새도래지와 올레길에 대한 출입통제와 소독을 강화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과, 구좌읍 방역차량을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및 주변 진입로 등 주요지역에 대한 수시 소독과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일일예찰을 실시했다.
시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및 차량소독기를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5월 31일 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연중 철새도래지 및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상시예찰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금지와 더불어 가금농가에서는 야생조류 접근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입구 차단 등 철저한 농가자율방역과 사료섭취량 감소, 갑작스런 폐사 등 고병원성 AI 임상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제주시축산과(728-3412)나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로(710-8532)신고하여 줄 것을 농가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