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장성군수 후보 부인 체포…조사중

금품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포착

2014-05-22(목) 14:59
[장성=미디어전남] 이인선 기자 = 장성군수 후보로 출마한 김양수 후보의 부인이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관련)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지난 20일 밤 11시께 김 군수의 부인과 선거 관계자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군수의 부인 등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군수의 부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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