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디어전남] 김이슬 기자 = 제주시는 유독물 취급업소 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유독물 등록 적정 여부, 보관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주요점검 사항은 유독물 보관시설의 외부 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건장치 및 옥내보관 이행상태, 유독물의 품목별 구획 보관 및 누출 가능성 여부, 방제장비 적정비치와 유독물 관련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유독물 사고를 대비하여 취급시 주의사항 숙지와 자체방제계획 적정수립 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으로 유독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독물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독물 소량 사용자의 관리 상태를 같이 점검하여 유독물 보관 및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독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독물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녹색환경과(728-3133)로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