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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장성요양병원 화재 수사결과 발표

600억대 진료비 허위청구 전액환수
최초 의료법인형 편법운영 적발
해당 의료기관 폐쇄 통보 등 45명 입건

2014-09-01(월) 11:39
[장성=미디어전남] 이인선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장성 ‘효사랑 병원’ 화재 발생 직후 신속히 수사관 45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3개월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청은 화재발생 관련책임과 병원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요양급여 허위청구, 관리감독기관의 불법성에 대해 요양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22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입체·체계적 계좌추적과 통신자료 분석을 통해 화재책임 관련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를 해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화재발생 책임 관련, 화재직후 신속히 당시 병원 내에 있던 사람들의 동선파악 및 CCTV분석 등을 통해 김모씨(82세)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피의자로 특정 구속송치하고, 병원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요양급여 허위청구 관련 병원이사장인 이씨가 효사랑병원 등 의료기관을 새로운 형태의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였던 각종 허위요양급여 618억원 상당을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로 입건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금액 전체를 환수토록하며,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을 직접 설립하여 사무장병원 형식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처벌된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형태의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하게 됐다.

또한 관리감독기관 공무원의 불법성 관련 부실점검을 한 혐의로 보건소 공무원 2명 입건, 의료법인 허가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1명씩 구속·영장신청·입건 등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같이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법 운영된 사무장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조하여 적극적인 수사로 부당청구를 막고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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