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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단속

2014-08-20(수) 18:31
[화순=미디어전남] 이인선 기자 = 화순군 보건소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 제2차 정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인 공공기관, 100㎡이상의 음식점, 어린이집, PC방, 의료기관, 복합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며 간접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금연시설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등을 주 출입구, 영업장 내부, 화장실 등에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계도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미 부착시설 또는 건물 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는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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