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 발의 '디지털포용 조례' 제정 10월 23일 본회의 의결, 시민 디지털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
이용역량 교육·접근성 개선·대체수단 제공 등 디지털 격차 해소 |
 | | 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 발의, 디지털포용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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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여수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진명숙 의원의 발의로 최정숙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모든 시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이용 역량을 높이고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는 단순한 기기 사용 교육을 넘어 시민의 이용 역량과 서비스 제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디지털취약계층을 특정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포용 실태조사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과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 개선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대체수단 제공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한 교육·상담·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여수시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 또한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대면·전화 등 서비스 특성에 맞는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 제공·안내·상담, 관계기관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용의 편리함과 함께 위험 예방 및 적절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진명숙 의원은 "디지털 전환의 성과는 시민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기 사용 교육과 함께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기 쉽게 개선하고,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등 이번 조례가 시민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