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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문화관광재단, 17명 임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임직원 17명 대상, 청탁금지법 등 필수 법령 교육
청렴 의식 제고 및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

2026-10-23(금) 14:30
화순군문화관광재단 전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사장 임지락)은 지난 22일 화순 어울림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전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재단 임직원과 화순시네마 근로자 등 총 17명이 참석했으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초청된 유재기 강사는 '소통으로 거듭나는 청렴!'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필수 법령과 규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행정 현장 및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와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재단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실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구종천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은 임직원 모두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군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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