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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내년 1월 '종이팩' 일반 폐지 분리 배출 의무화

내년 1월, 공동주택 129개 단지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른 제도 시행

2026-10-23(금) 14:05
여수시, 내년부터 종이팩 일반 폐지 분리배출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에 발맞춰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자율·선제 시행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분리배출제에 따르면 우유팩, 주스팩, 멸균우유팩 등 음료를 담는 데 사용되는 종이팩은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된다. 이들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재질 및 재활용 공정이 달라 별도로 분리·수거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되면 선별이 어려워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는 경우가 많다. 2024년 기준 종이팩 재활용률은 14.1%에 그쳐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9개 단지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이 적용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시민들은 올바른 종이팩 배출을 위해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펼치거나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여야 한다. 이후 아파트 분리배출장에 마련된 종이팩 전용 수거함 또는 수거전용 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내용물이 남아 있거나 오염이 심한 종이팩은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구분해 배출해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며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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