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4천만원' 지급 완료 영세 소상공인 100여 곳, 최대 40만원 지원금 수령
고흥군수, 내년 사업 규모 및 수혜 대상 확대 방침 |
 | | 고흥군 영세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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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추진한 임대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큰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시행된 시책으로, 총 4천만 원 규모로 추진됐다.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약 300개소가 신청하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군은 신청자 중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해당 사업장 가운데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00여 개소에는 업체당 월 최대 20만 원, 2개월분 총 4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임대료는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용인 만큼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부담이 된다. 이번 지원금은 임차료 부담을 일부 덜어 영업을 이어가고 경영을 안정시키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임대료 지원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