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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해상경정장 도입 촉구… 日 24곳, 국내 1곳

해수부 주도 해상경정장 도입 촉구
日 24곳 대비 국내 1곳… 문체부와 협의 추진

2026-10-23(금) 13:15
해상경정장 도입 촉구 주철현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23일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신규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발굴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수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해상경정장 도입과 경정사업 확대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마리나·크루즈·해양치유 등 기존 해양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광시설·기반 확충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3년간 새롭게 발굴한 해양레저관광 사업·콘텐츠는 2건에 그쳤으며, 해외 선진 콘텐츠를 국내에 도입하거나 검토한 사례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과 올해 초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해수부가 수립 중인 ‘제1차 해양레저관광 진흥 종합계획’에 신규 콘텐츠 발굴과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새로운 해양레저관광 콘텐츠로 해상경정장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경정장은 경기 하남시 미사리 1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경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경륜·경정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전국 24개 경정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성 해사국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경정이 현행 법체계에서 여러 스포츠 종목 중 하나로 다뤄지면서, 해양레저관광산업과의 연계나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농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경마장이 말산업 및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듯, 해수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경정사업 활성화를 통한 재원 조성과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은 경정사업의 독립입법과 소관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과 기반 확충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재원도 조성해야 한다”며, “해수부 주도로 해상경정장 도입과 지역 확대 등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어 경정사업을 단순 스포츠 종목이 아닌 해양레저관광산업과 연계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의사를 밝힌 만큼, 경정 독립입법과 해수부 소관 조정 및 해양레저 기금 조성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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