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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윤수 의원 발의, 광양시협의회 봉사 지원 첫걸음
재난 구호 등 인도주의 활동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2026-10-22(목) 17:15
광양시의회 이윤수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양시의회가 이윤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2일 이기연 의장이 주재한 제35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재난 대비와 재난 구호, 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 인도주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조직이다. 광양시에서는 기존 백운봉사회가 유일한 단위봉사회로 활동해 왔으나, 올해 온누리, 온마음, 온빛, 온사랑, 온희망봉사회가 새로 결성되며 총 6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120여 명의 봉사원이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양시협의회가 결성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광양시협의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광양시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시장은 ▲재난 구호 ▲사회봉사 ▲헌혈 및 헌혈 권장 ▲보건 의료 ▲안전 교육 ▲청소년 보호 및 선도 등 인도주의 실현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목적에 따른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수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양시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이번 조례가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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