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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 부위원장,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보완 요구

위원회, 축구단 지원 조례안 심사 보류: 유효기간 누락 인정
5년간 시비 500억 원 추계…재정 검증·관리·감독 강화

2026-10-22(목) 14: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 부위원장, 조례안 보완 요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심사 보류를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조례안에서 종전 조례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빠진 점과 재정 검증·관리·감독 규정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날 제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김 부위원장은 종전 조례에 명시된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이 새 조례안에서 누락된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김일융 체육국장은 “행정적인 미스”였음을 인정하며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다.

종전 조례는 2028년 말까지 유효기간을 설정, 이후 축구단 지원 시 필요성과 재정 부담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면 새 조례안은 유효기간이 없어 별도 개정이나 폐지 없이는 지원 근거가 지속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 근거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중요한 조항이 누락된 만큼, 누락 경위와 조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비용추계서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총 500억 원의 시비 지원이 예상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지원 규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관행적인 지원을 막기 위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일융 체육국장은 “매년 100억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구단의 자립 노력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자료 제출이나 검사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적인 재정 점검과 지적 사항 개선 여부 확인, 평가 결과의 지원 반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리·감독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 조례안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지원에 따르는 책임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문구만 수정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관련 자료와 보완안을 제출하고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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