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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스마트 농업 정책 문제 지적… 청년·소농 22.5억 부담, 문턱 높아

스마트팜 신축 50억 중 농가 22.5억 부담, 펀드 도입 제안
임대형 부족·노지 19.3%, 10년 장기임대·경량기술 촉구

2026-10-22(목) 14:30
농식품부 종합감사 중인 이개호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스마트농업 정책이 시설·대규모 위주로 추진되면서 청년농과 소농은 진입 문턱조차 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생산의 30% 스마트농업 전환'을 목표로 2024년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이어 2025년 1월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지역특화 임대형 15곳,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을 통해 청년농의 '교육→단기임대→장기임대' 성장 경로도 구축하고 있다.

시설원예 육성지구는 2026년까지 누적 12곳, 노지 육성지구는 5곳이 지정됐다. 그러나 17곳 모두 전남·전북·충남·경북·경남에 몰려 있고, 경기·강원·충북·제주는 한 곳도 없다. 이 의원은 "성과가 우수하거나 청년농 진입이 활발한 지구는 정부지원형으로 전환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농이 초기 자본 없이 진입할 수 있는 핵심 통로지만, 보육센터 수료생은 꾸준히 배출되는 반면 옮겨갈 임대형 스마트팜은 부족하다. 이 의원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장 10년 장기임대형 스마트팜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스마트팜 신축 재원은 국비 25%·지방비 30%·융자 25%·자부담 20%로 구성되며, 50억원 기준으로 융자 12.5억원과 자부담 10억원을 합한 22.5억원(45%)을 농가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정부·지자체 보증 아래 스마트팜 펀드나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스마트팜 보급 비중은 시설원예 38.7%인 반면 노지채소는 19.3%에 그친다. 정부는 노지 육성지구를 2030년까지 3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이 의원은 "일반 노지농가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관수 타이머·저가 토양센서 등 경량기술을 500만원 내외 소액 바우처로 지원하고, 지역조합 등이 장비와 데이터를 함께 쓰는 공동이용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농업이 일부 지역과 대규모 농가만의 혁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청년농과 소농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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