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2(목) 09:33
뉴스
탑뉴스
정치
경제
사회
기동취재
전체기사

영광군의회 김홍재 의원, 민간 송전선로 공사 주민 보호대책 마련 촉구

민간 송전선로 공사, 주민 소통 절차 공백 지적
주민 알 권리 보장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요구

2026-10-20(화) 12:05
영광군의회 김홍재 의원, 민간 송전선로 주민 보호대책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의회 김홍재 의원은 19일 열린 제2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지중 송전선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과 사전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영광군에 실효성 있는 주민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간 송전선로 사업의 주민 소통 절차에 제도적 공백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송전선로 사업과는 달리, 도로점용허가 등 개별 인허가를 통해 진행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주민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점용허가 권한을 가진 영광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미 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과 민원 처리, 원상복구 등 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자가 공사 일정과 피해 대책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유사한 주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 사전 안내, 피해 예방대책, 민원 창구 지정 등을 포함한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군민의 생활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따른 주민 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며, “에너지 사업이 군민의 이해와 신뢰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영광군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