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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7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접수

축사 신축·개보수 융자지원 28일까지 신청
사업비 80%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2026-10-19(월) 10: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 사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오는 28일까지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사육·방역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80%를 융자 형태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 적용되며, 나머지 20%는 농가가 자체 부담하게 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마친 농가 및 농업법인이다. 신규로 축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축종의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대학 학과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외에도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방역·방제 시설, 분뇨 처리 시설, 경관 개선 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 및 법인은 사업신청서,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용조사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 읍면동 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는 인허가 완료 여부,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 생산성 향상 효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장은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 악취를 저감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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