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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농진청 시험 생산물 79.3% 폐기·이월… 훈령 9건 위반, 관리 기준 시급

농진청 시험용 축산물 79.3%·식량작물 26.1% 폐기·이월
관리 훈령 9건 위반, 이월물 처리기준 부재 지적

2026-10-08(목) 10:20
농진청 시험용 생산물 관리 지적하는 문금주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8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시험용 생산물 관리·처분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농작물과 축산물 등 다양한 시험용 생산물을 생산·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폐기·이월되는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은 2021~2025년 총 34만여 두를 확보했으나, 13만4천여 두가 폐기되고 13만6천여 두가 잔여·이월돼 전체의 79.3%가 폐기 또는 이월됐다. 식량작물도 같은 기간 총 4,100톤 중 101톤이 폐기되고 970톤이 잔여·이월돼 총 1,071톤, 26.1%가 폐기 또는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용 생산물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진청 소속기관의 「생산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훈령」 위반은 총 9건으로 집계됐다. 관리책임자 지정 미흡, 처분내역 지연 결재, 품목 변동사항의 처분계획 미반영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년도에 이월된 생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이 없어 이월 물량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농진청 소속기관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시험용 생산물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연구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물이고 매각 수입도 세입으로 처리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적정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폐기·이월 원인을 분석해 생산물 활용도를 높이고, 전년도 이월 물량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훈령 위반이 반복되는 만큼 단순한 교육과 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책임과 제재 근거를 마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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