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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3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무주택·독립 청년 월 20만원 2년간 지원

2026-03-27(금) 14:51
‘청년월세 지원사업’ 3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은 무주택 저소득 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3차)’신청을 3월 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립 청년가구의 월세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24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들은 3월30일부터 5월29일 16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9월중 안내 예정이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해서 지원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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