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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대출이자 3%, 보증수수료 최대 40만원 지원으로 금융 부담 완화

2026-03-26(목) 14:05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영광군은 4월 1일부터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실행 후 최대 2년간 연 3%의 이자를 보전하고, 신용보증수수료는 2년분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이다.

다만, 전라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 세금 체납자, 휴·폐업 사업자 및 일부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상담을 받은 후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NH농협 영광군지부, 광주은행 영광지점, 영광함평신협 본점 및 영광지점, 영광·법성·염산·백수 새마을금고)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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