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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광산구의원, 청원경찰 처우 개선 길 열어 ‘조례 제정’

‘청원경찰 처우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6-03-25(수) 14:31
김은정 광산구의원, 청원경찰 처우 개선 길 열어 ‘조례 제정’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산구의회가 주민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청원경찰 복무가 내부 행정명령인 ‘훈령’에 의해 규정돼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수당 신설이나 복리후생 확대 등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 개선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했다.

또한 집회·시위 대응, 불법 폐기물 단속 등 위험하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위험근무수당 또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구청장 소속 ‘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 시 청원경찰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해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이와 함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고충 사항에 대해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간담회를 의무화해 현장과의 소통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 밖에도 건강검진비 및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자기계발비 지원 등 구체적인 복리후생 조항을 규정해 청원경찰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했다.

김은정 의원은 “청원경찰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청원경찰분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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