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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율 85%’ 광산구, 층간소음 예방 ‘적극 행정’ 눈길

‘바닥충격음 견본 세대’ 선시공 도입, 지난해 2개 단지 이어 올해 4개 단지 참여

2026-03-25(수) 11:38
광산구가 공사 예정인 한 아파트 ‘바닥충격음 견본세대’에서 층간소음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광산구가 아파트 시공 전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적극 행정으로 건설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2025 광주 사회조사’ 결과, 광산구는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85%에 달할 정도로, 공동주택 생활 인구가 많아 층간소음이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로 꼽힌다.

광산구는 주민 고통과 불편은 물론 이웃 간 갈등·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시공 전 ‘바닥충격음 견본 세대’를 만들어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입증해야만 전체 세대 공사를 허용하는 체계를 전격 도입했다.

콘크리트 바닥 판(슬래브) 두께 210㎜ 이상, 경량 및 중량 충격음 49데시벨(㏈) 이하라는 강화된 주택 건설 규정에 따라 민간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도 ‘선(先) 검증 후(後) 시공’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민간 현장에서는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해 바닥 마감 공사를 전 세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공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 입증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광산구는 아파트 건설 전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향후 이곳에서 생활할 입주민의 ‘소음 안심 주거권’을 보장하는 적극 행정으로, 시공 후 측정하는 기존 방식의 개선을 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사전 대비 효과를 강조하며,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 지난해 2개 민간 건설사의 시공 전 검사를 끌어냈다.

2개 건설사 모두 골조 공사 중 견본 세대를 미리 시공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실제 측정한 결과, 경량·중량 충격음 모두 법적 기준 이하인 ‘적정’ 수준으로 확인됐다.

광산구는 올해도 본 공사가 계획된 4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견본 세대를 먼저 짓도록 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를 할 예정이다.

바닥충격음 차단 효과가 미흡한 경우엔 본 시공 전 보완하거나 시공법을 변경하도록 건설사와 협의하고, 시공 과정을 점검하며 사후 관리를 이어간다.

아파트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시행하는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에 참여해 시공 상태, 정주 환경 등을 살필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공 전부터 확실하게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체계를 강화해 가겠다”라며 “층간소음 없이 주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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