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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히어링 루프’ 설치

청각장애인 보편적 권리 증진…11월부터 보청기기 보조장비 의무화

2026-03-25(수) 11:25
나주시는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의 민원 이용 편의를 위해 시청 시민봉사과 민원실에 ‘히어링 루프’를 설치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 나주시는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의 민원 이용 편의를 위해 시청 시민봉사과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4곳(남평읍, 노안면, 영산동, 빛가람동)에 ‘히어링 루프(Hearing Loop)’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히어링 루프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이 주변 소음의 영향을 줄이고 상담자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기기다.

민원 창구에 설치된 장치를 통해 직원의 음성이 자기장 신호로 변환되어 보청기 수신기(T코일)를 통해 직접 전달된다.

나주시는 이번에 시청 시민봉사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곳에 히어링 루프를 설치해 청각장애인·난청인의 민원 상담 접근성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민원 창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고령화로 보청기 사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히어링 루프는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난청을 겪는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관계자는 “히어링 루프 설치로 청각장애인과 난청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민원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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