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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인중개사 대상 ‘상세주소 활성화’ 홍보 추진

임대차계약 시 상세주소 부여 특약사항 안내… 안전·생활 편의 개선 기대

2026-03-24(화) 11:41
여수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는 다가구 거주자의 안전 확보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유공 중개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물 내부의 개별 거주 공간이나 이용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동·층·호수 등의 구체적인 주소 정보를 의미한다.

이 같은 정보는 단순한 위치 표시를 넘어 화재나 응급 상황과 같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지점을 신속히 파악해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주소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포함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일상생활 편의성 향상 등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져 다가구 거주자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활성화는 시민들의 안전확보와 생활편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상세주소 관련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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