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3(수) 17:2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운영

배상책임,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비용 지급 한도 늘려

2026-03-23(월) 13:33
포스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시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비용 지원, 분쟁 조정,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상해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교원이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가압류·가처분 신청, 고소·고발, 민사소송 제기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소송 비용까지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수준도 대폭 늘린다. 올해부터 배상 책임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확대하며 ▲재산상 피해 비용 보상 한도 물품당 100만→200만원 ▲상해 치료비 지원 한도 200만→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기간도 최대 20일에서 40일까지로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특수교사 등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학교장 의견서’를 통해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비용,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교원 보호 공제사업 확대를 통해 교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들이 걱정 없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교원이 존중받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안전 귀성길' 순천시, 추석 대비 가로·보안등 3만여 개 점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